회원징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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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립자양노인복지관 회원 징계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[징계 근거]
1. '회원관리 지침 제11조(의무)'위반
[게시 장소]
1. 복지관 홈페이지
2. 복지관 관 내 게시판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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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00 회원 징계 공고.pdf (32.9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4 11:4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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